공지사항

18학년도 마일리지장학제도 항목별 선발기준 및 점수
등록일
2018-11-29
작성자
소방안전과
조회수
110

 

세부항목

점수

증빙서류

최대점수

비 고

자격증

국가자격증(전공관련) ex) ICDL

10점/개

자격증사본

20점

증빙자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

※민간자격증은 개인별 최대2개까지 인정

민간자격증(전공관련) ex) 한국어,한국사,오픽

5점/개

ITQ자격증

5점/A, 3점/B, 2점/C

외국어
(영어/일본어/
중국어)

토익450점이상/JLPT 4급/HSK 3급

10점

성적증명서

30점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함(정규시험인정)

토익550점이상/JLPT 3급/HSK 4급

20점

토익700점이상/JLPT 1,2급/HSK 5급

30점

참여

특강(교육,명사 등) ex)자격증특강

3점/1회

학부장확인

10점

과내부행사 제외,승인된 프로그램만 인정
동일프로그램은 1회참여로 인정
(1회:3점 2회:6점 3회:9점 4회이상:10점)

대학행사,지자체행사 등 ex)워킹페스티벌

교육프로그램,취업캠프 등

공로

경진대회 및 공모전 수상자

10점/1등
5점/2등
3점/입상

상장사본

20점

전국대회기준(지역대회 1/2 적용),포상도입상에 준함

※전국대회는 4개 광역지자체 이상 참가

인성

봉사활동

3점/1회

봉사확인서

9점

1회 2시간이상
※공인된 봉사활동확인서 제출자에 한함
(1365자원봉사포털,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사이트 등)

 

※10,000원/1점, 장학금 지급 기준점수는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 2018학년도 마일리지장학생 선발시 재학생만 해당

※시행기간은 2018학년도 실적인정기간은 (2018.03.02 ∼ 2018.12.14)이며,   2019년 1월 중  결과발표 예정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기간은 2018.12.7(금)까지이며, 단 제출기간내 결과가 나오지 않는경우에 한해 12월말까지 본인이 학생복지처 방문하여 증빙서류 추가제출 가능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부여되는 자격증 제외, 증빙서류로 판단이 모호한 경우 심의를 통해 결정

※서류제출시 1.마일리지 개인별신청서  2.개인별 신청서 증빙서류  3.도전마일리지참여확인서 서류 순서로 제출!